해양수산부, 새 정부 5년 간의 힘찬 항해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6 1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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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 확정, 3대 주관과제(국정과제 56, 71, 76) 추진
▲ 해양수산부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재정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이다.

123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분야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56),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71),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76) 등 3개 과제로, 향후 5년 간 새 정부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주관과제 ➊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국정과제 56)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도권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나아가, 국가 해상수송력 확충과 글로벌 허브항만의 완성으로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

우선, ’25년 말까지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을 완료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하여 HMM 등 국내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를 지원한다.

국적선사에 쇄빙성능 선박 신조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북극항로의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제4차 UN해양총회(’28년)를 국내에 유치하여 북극 협력 사업 발굴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컨테이너·LNG·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을 개발하고, 항만 배후부지를 글로벌 물류허브로 육성한다.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LNG·원유 등 핵심에너지의 국적선사 이용률을 높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뒷받침한다.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선박·쇄빙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조선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美 선박·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등 신시장을 개척하여 K-조선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주관과제 ➋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국정과제 71)

기후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수산물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어촌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인다. 이와 더불어, 해양관광 활성화와 해양신산업 육성 그리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지원으로 인구감소 및 산업공동화로 침체된 어촌 및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선어업 관리제도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후어선 감척과 대체건조 지원을 확대한다. 양식업의 경우, 상습재해 발생 양식장의 이전과 품종 전환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대상과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온라인 거래 품목 확대(60→146 품목)를 통해 수산물 유통 단계를 축소한다.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하여 전국 단위 수산물 콜드체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수산물 비축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섬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국가해양생태공원 등 차별화된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품질 콘텐츠 개발로 해양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내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에 발맞춰 계획입지 지정과 어업인 이익공유모델 도입을 지원하여 환경성과 수용성을 모두 갖춘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주관과제 ➌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국정과제 76)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고,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한다. 이에 더하여, 해양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 처리까지 全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우리 바다를 만들어 나간다.

관할해역에 대한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수산자원 안보 확립에도 힘쓴다.

5톤 미만 소형 선박에 대한 운항자격제도를 단계적으로 신설·확대하고, 어선원안전감독관을 확충(‘25, 10명 → 31명)하는 등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GPS 혼신 등에도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 항법시스템(eLoran)과 AI기반 해양 안전·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1천km2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매년 1개소 이상 지정하고, 집하장·처리장 등 해양폐기물·폐어구 처리 인프라를 확충하여 청정한 우리바다를 조성한다.

이 같은 내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입법조치, 관계부처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라면서, “북극항로 개척과 어촌·연안의 활력 제고, 해양주권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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