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19.1만명 도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2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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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E-9) 8만명, 계절근로(E-8) 10만9천명 등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정부는 12월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19.1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를 협의‧조정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자별 인력규모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됐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총 19.1만명 수준이다.

비자별로 도입 규모를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내년 경기전망, 고용여건과 함께 금년도 발급 상황, 사업주·관계부처·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년대비 5만명 감소한 8만명으로 결정했다.

한편, 계절근로(E-8)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년대비 1.3만명 증가한 10만9천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했다.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전년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지 않는 행위로,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정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이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통합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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