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남구에 ‘정율성로’ 도로명에 대한 시정 권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2 19: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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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을 기리기 위한 도로명 부여는 부적절, 광주광역시 남구에 도로명에 대한 시정 권고
▲ 정율성로 도로명 부여 현황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일부 도로에 부여된 ‘정율성로’ 도로명 변경을 광주광역시 남구에 시정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율성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출신의 정율성이 중국에서 유명한 음악가로 활약한 업적을 기리고 중국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2008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부여한 도로명이다.

국가보훈부는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이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정율성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남침에 직접 참여한 적군으로 대한민국이 기릴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10월 11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등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중단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6.25 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한 도로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광주광역시 남구에 기존에 부여된 도로명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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