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아이디어로 민원신청이 더 쉬워진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1 1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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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 불편사항 20건 개선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여성가족부는 10월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자 성범죄 경력 조회 방식’을 개선하여 교육청에서 인력을 채용하여 학교 등 기관에 파견하는 경우, 관련 학교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하던 것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일괄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아이디어를 받아 10개 관계부처와 함께 총 20건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개선 방식은 민원 인터넷 신청 및 발급, 복잡한 민원 처리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이다.

먼저, 주요 서비스 인터넷 신청 및 발급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를 복지로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안전·안부확인,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건강교육, 외출동행 및 가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신청이 한층 간편해졌다.

방문신청으로만 할 수 있었던 교육공무직원 경력증명서 발급도 6월부터 정부24에서도 가능해졌다.

복잡한 민원 처리절차 간소화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외교부는 2월부터 외국기관 제출을 위해 발급하는 여권사본증명서에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8종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언어 선택란을 추가하고, 영어 여권정보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신청 편리성을 향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월부터 관련 사업자가 임․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임․어업기계 등 보유현황을 관련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에 거치도록 했던 통․이장 등의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취업자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대신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주현 혁신조직국장은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서비스 이용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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