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위해 과천 청사로 환원하고, 현판식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8 19: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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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텝] 법무부는 8월 18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행정의 중심인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고, 15시 30분 정부과천청사 4동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기록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영구 보존하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등 책임규명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기관으로, 여야 합의에 따른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2016. 10. 정부과천청사에 설치했으나, 2018. 9. 법무연수원 분원(용인)으로 이전된 바 있다.

법무부는 2023. 8. 8. 직제를 개편하여 그 소속을 기존 인권국에서 법무실로 변경했고, 부장검사인 통일법무과장이 소장을 겸직토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했다.

이로써 통일법무과(1992년 설치)에서 축적해 온 통일·남북관계 법률 전문성과 함께 북한의 체제불법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긴밀한 협업으로 보다 심층적·체계적 자료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향후 법무부는 인적·물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통일부, 외교부, 유엔(United Nations)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책임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내실있게 수집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실효적인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 중 하나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법률로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판식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이전되어 5년간 사실상 방치된 것을 오늘 바로잡고자 합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형사처벌하기 위한 법적 증거를 모으고 보관하는 매우 실무적인 기관입니다. 또한 인권침해 범죄행위가 나중에 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기관입니다. 지난 세기 나치나 일제의 인권침해 가담자들이 나중에 뉘른베르크 재판이나 도쿄 재판이 열릴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했다면, 나치나 일제의 인권침해 피해의 정도가 줄었을지도 모릅니다. 반인도범죄에는 시효가 없고, 북한인권 침해의 증거들은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이제 다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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