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2 19: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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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행안부 안전신문고에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메뉴 확대‧개편 운영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과 앱(APP)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누리집 또는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기능 통합은 올해 1월 27일 발표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고 창구를 통합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하루 2,800건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 민원실·교통안전과 등 소관 부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까지 수동으로 분류·이송하는데 3~4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안전신문고의 ‘안전’에 포함되어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능을 ‘자동차·교통위반’으로 확대하여 소관 경찰서, 지자체 등 처리 기관으로 정확하게 자동 이송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4월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그동안 안전신문고에서 최근 2년간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1백 40만 건(불법 주정차 신고 제외)으로, 이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90만 건(64%),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50만 건(36%)으로 혼재되어 있었다.

신고메뉴 확대 개편으로 과속, 난폭운전과 같은 경찰청 소관 법령 위반 사항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불법 튜닝과 같은 지자체 소관 위반 사항 신고가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처리된다.

안전신문고는 지난 3월 2일부터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해서 소관 경찰서로 자동 이송하는 기능을 운영해왔다.

이로써, 일선 경찰 분류·이송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행정처분 기간이 단축되어 더 빠른 신고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안전신문고는 2014년 9월 30일에 개통한 이래 현재까지 1천 5백만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매년 신고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말 신고기능 통합이 완료되면 스마트국민제보는 내년부터 운영이 중단되며, 안전신문고에 매년 9백만 건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정적인 신고·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증설·보강할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통합 추진을 계기로 국민께서 더욱 편리하게 생활안전 예방, 교통질서 확립 활동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우리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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