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 대상,융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2 19: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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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10개 은행,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뉴스스텝]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이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월 2일 15시,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줌으로써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10개 은행의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됐지만, 사업주 부담 등으로 인해 여전히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상당수이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퇴직급여 체불 없이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뜻을 합쳐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을 협약보증 대상으로 은행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보증서 발급 및 우대보증을 공급한다. 10개 은행은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우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당장의 경영자금 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융자지원은 올해 하반기 총 2,837억 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자금이 공급되며,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소매업·숙박음식업·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 상품은 참여기관 간 정보 연계 및 행정 처리를 위한 실무작업 등을 통해 금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으로 10개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경영 자금 지원을 넘어 퇴직연금 도입 부담으로 작용하던 유동성 제약을 줄여줌으로써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금 흐름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경영 여건이 나아진 기업은 장기적으로 퇴직연금도 꾸준히 적립하며 외부의 지원 없이도 제도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기업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직하는 기업의 격차가 노후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체불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모든 사업장에서 점진적으로 퇴직금을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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