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1 1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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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개시 당일 마감(16:00) 기준 이용현황 및 주요사항 안내
▲ 5.31일 인프라 이용 중 금리인하 확인 사례

[뉴스스텝] 금융위원회가 5.31일 09:00 개시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오늘(5.31일 16:00)까지 서비스 접속 및 이용은 원활하게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5.31일 오전 9시 이후 마감 시(16:00)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1,819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약 474억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간 대출이동(은행⇆은행)의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직접적인 대출이동 외에도, 인프라 개시에 맞춰 주요 은행 등의 금리 인하 동향 역시 확인됐다. 플랫폼에 탑재하는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자사 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에 대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됐으나, 각 금융회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점차 안정화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추가 입점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대출조건의 범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일부 플랫폼 내 조회 결과 중 새로 선택할 수 있는 대출금리가 기존보다 높게 확인되는 경우 등이 있었으나, 이는 플랫폼이 대출금리 외에도 한도를 기준으로(한도가 높은 순) 상품을 정렬하기 때문으로 금리를 낮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금융회사의 응답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역시 금융회사의 플랫폼 앞 응답 지연이 해소됨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비자는 인프라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DSR 한도규제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도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각 금융회사가 현행 대출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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