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1 1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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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받은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분할상환
▲ 금융위원회

[뉴스스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지원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1일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공문 및 비조치의견서 발송)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당장에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연체정보 등록유예와 분할상환 지원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금융회사 창구나 보증기관(HF·SGI)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TV·DSR규제를 1년한시완화(필요시 연장)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을 지원한다.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전지역)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상호금융 등 어느 금융회사에서든 완화된 규제비율에 따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으며, 만기도 최장50년, 거치기간도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콜센터로 연락하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용도가 낮거나(하위20%),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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