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1 1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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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및 경기 용인시 일부 포함
▲ 8.8.~17.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현황

[뉴스스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지난 집중호우(8.8.~17.) 피해 지역에 대해 어제까지 완료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및 경기 용인시 일부 면·동 지역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이번에 추가로 선포하는 서울 동작구·서초구, 강원 홍천군은 시·군·구 단위로, 경기 의왕시·용인시, 충남 보령시는 읍·면·동 단위로 선포하며,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던 경기 여주시는 시 전체지역으로 확대하여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는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전 까지 지원하여 피해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8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여 집중호우로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2백만 원 지원을 심의 ·확정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지원금과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비 부담분 594억 원을 개산(槪算)하여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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