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육군 제3군단과 상생협력으로 군민 숙원 사업 날개를 달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6 19: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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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뉴스스텝] 고성군은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온 지역의 핵심 숙원사업인 '화진포 해양누리길 조성사업'과 관련해,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 구역 지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헬기 관급자재 운송 문제를 육군 제3군단(군단장 중장 서진하)과의 긴밀한 민군협력 노력 끝에 비행 가능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고성군 화진포호 주변 김일성 별장에서 공군부대 입구까지 이어지는 2.9km 구간의 해안 데크 탐방로와 전망대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대규모 해양 관광개발 프로젝트 사업으로 총 17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해당사업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경제 회생, 나아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원 북부권의 대표적인 재도약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 구간 중 일부는 절벽과 해안 암반 등 험준한 지형으로 구성돼 있어 고중량 관급자재(데크 기둥, 멍에, 장선 등)를 인력이나 일반 장비로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고성군은 헬기 운송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상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자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헬기 운용에 제약이 따랐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 속에서도 고성군은 3군단 상생협력실(김경언 중령)과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 작전성 최소 침해 등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영동지역과 동부전선 일부를 방어하는 육군 제3군단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국방이 진정한 안보라는 방침에 따라 다채로운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2025년 6월에서 9월 중 한시적으로 헬기 운송 허가가 최종 승인됐으며, 이 기간 중 고성군은 군의 작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근에서 안전하게 필수 관급자재들을 운송할 수 있게 됐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헬기 비행 허가 승인은 단순한 물자 운송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접경지역의 대표적인 민군 상생협력 사례”라며, “앞으로도 제3군단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3군단은 “지역주민과 융화하는 것이 안보의 첫걸음이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공공사업에는 작전상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조치로 고성군의 오랜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는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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