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도민 고충 해결·제도 개선 앞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4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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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회의 통해 교통안전·토지문제 등 4건 생활밀착 고충민원 해결
▲ 2025년 제5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해결하며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5년 제5차 회의를 통해 총 4건의 고충민원을 합의 종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 안전, 토지 권리, 행정 절차 개선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안들에 대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관련부서에 적극행정을 주문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한 사안을 의결했다.

합의 종결된 민원은 △성읍2리 입구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조치 요구 △개발행위에 따른 경계측량성과도 운용 지침 개선 요구 2건 △서귀포시 도로사용 토지 보상 요구 등이다.

성읍2리 입구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조치 요구건은 성읍2리 이장 등 25명이 연명부를 제출한 집단민원으로, 해당 교차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조치를 요청한 사안이다.

2024년 12월 12일 ‘서귀포 집무실 방문 소통의 날’에 신청인과 도지사, 관련 부서가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후 관련부서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 완료했다.

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대형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인 만큼, 추가적인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부서에 의견을 제시했다.

개발행위에 따른 경계측량성과도 운용 지침 개선 민원 2건도 해결됐다. 이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 경계 측량 서류 제출 방식의 개선을 요청한 사안이다.

관련부서는 양 행정시의 지침적용에서 통일성이 필요하고, 민원인 주장에서 합리적인 부분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경계침범·분쟁예방을 위한 지적측량 운용지침’을 보완했다.

기존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작성한 특정 유형의 측량성과도만 인정됐으나, 개선 후에는 측량성과도 유형이 추가되고 일반측량업자도 측량 가능 기관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도민들은 건축 과정에서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돼 편의성이 높아졌고, 토지 경계 관련 분쟁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서귀포시 도로사용 토지 관련 민원의 경우, 도로로 사용 중이나 적절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문제로, 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관련부서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이 원만히 종결됐다.

황석규 시민고충처리위원장은 “도민의 고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제도 개선의 중요한 신호”라며 “행정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도민의 불편 해소와 공공의 이익 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주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정 조치 및 합의·조정, 제도개선 등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3년 2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고충민원 375건 중 350건을 처리했다. 고충민원 상담 및 신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064-710-4614, 4615)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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