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구제역 유입 차단 위한 도지사 특별요청사항 발령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8 19: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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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긴급 예방접종 실시 중, 의심축 신고건 없어
▲ 제주도, 구제역 유입 차단 위한 도지사 특별요청사항 발령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라남도 한우농가의 구제역 확산에 따라 18일 도지사 특별요청사항을 발령하고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13일 영암군에서 최초 확진 판정 이후 18일 현재까지 영암군 6건, 무안군 1건 등 총 8건의 구제역이 확진됐다. 특히 전남 방역대인 영암, 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타 지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14일부터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15일부터 긴급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공항과 항만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특별요청사항을 통해 공항과 항만의 차단방역 강화, 소·돼지 불법 반입 금지, 관련 상황의 신속한 전파를 통한 도내 축산농가 피해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도내 구제역 의심축 신고는 없으나,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모든 항만 출입구에 설치한 소독시설에서 육지부 입도 차량을 소독하고 있으며, 공항과 여객청사에서는 발판매트와 대인소독기를 운영하고 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도 신속히 진행 중이다. 전업농가는 오는 22일까지 자가접종을 완료하고, 소규모농가는 20개 접종지원반을 통해 31일까지 접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돼지는 분만 주기에 따라 연중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제주도는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다만 예방접종과 사료 공급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되, 차량 내외부 소독, 출입기록 관리, 환복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농가들은 네 가지 핵심 방역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절대 금지하고, 둘째, 농장 축사 내외부 소독을 매일 실시하며, 셋째, 소와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을 프로그램에 맞춰 100% 접종해야 한다. 넷째, 육지부 발생지와 발생국가 방문을 절대 금지하고, 근로자 채용·고용 시에도 방역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특별요청사항은 제주 축산업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축산농가와 관련 기관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긴밀히 협조해 달라”며 “특히 싱가포르 지역의 한우고기 수출을 준비 중인 만큼, 앞으로 2주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도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구제역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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