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최초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1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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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최초 시행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영어교육도시 인근지역에 대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1월15일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고시(서귀포시 고시 제2025-12호('25.1.15.))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서귀포시에서는 영어교육도시 인근 및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확장지역 일원 총 2곳에 최초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결정했다.

- 1구역: 제주영어교육도시 인근의 대정읍 구억리 및 안덕면 서광서리 일원
- 2구역: 제주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에 접한 대정읍 안성리 일원

이번에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인허가시 기반시설 확보, 건축물의 용도·배치, 경관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며, 성장관리계획 이행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기반시설 확보(의무사항)은 차량 교행을 위해 도로 폭 6m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현황도로 폭 3m인 경우 양측 3m(편측 1.5m) 도로 포장(신청인), 건축물 용도는 정주여건을 고려해 불허용도와 권장용도를 정하고, 권장용도 건축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건축물 배치(의무사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전면공지 폭 1.5m를 확보하여 보행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경관계획은 1구역(권장사항), 2구역(의무사항)으로 색채, 담장, 지붕형태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구역은 권장사항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쌈지형 공지 조성을 반영했다.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모든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기존 40%에서 50%까지, 용적률은 기존 80%에서 110%까지 완화받을 수 있으며,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기존 20%에서 3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회 결정 고시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은 서귀포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구역별로 특성에 따라 계획기준과 인센티브 적용 사항이 다르게 적용되니 건축 인허가 신청전에 서귀포시(도시과)에 해당내용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금회 시행되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도로, 보행로)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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