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협, 농기계 지원에 28.5억 투입…796농가 혜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2 1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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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체 예산 적극 투입 영농 취약계층 구매비용 60%, 농가당 최대 300만원
▲ 제주도·농협, 농기계 지원에 28.5억 투입…796농가 혜택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농협중앙회와 함께‘2025년 농촌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을 통해 796농가에 28억 5천만원 규모의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고령화 된 농촌 현장의 작업 환경 개선으로 위해자체 예산 15억원을 투입, 영농 취약계층에게 농기계 구매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전동가위, 운반기 등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대상으로 796농가를 선정했으며, 선정 과정에서 고령농 여부, 장비 보유 현황, 경지면적, 농업교육 이수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가 15억 원, 농협중앙회가 3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가와 지역농협이 9억 9,000만 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고령농, 여성농 등 취약계층 농가는 파쇄기, 전동가위, 운반기 등 필수 농작업 장비 구매 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된 농가가 6개월 내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고 후순위자에게 지원 기회를 주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사업 대상자는 농기계 구매 후 구비 서류를 첨부한 사업 완료 보고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원받은 농기계에는 지원사업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올해는 재원이 복권기금에서 도 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 표시 내용도 일부 수정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역농협의 농작업 대행 서비스도 강화한다.

지역농협 7개소에 파쇄기 등 38대의 농기계를 지원한다. 고 령농과 여성농의 힘든 농작업을 농협이 대행할 수 있도록 단가 800만원 이상의 대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작업 대행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예산 범위 내에서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도-농협 협력사업은 고령화되는 제주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협과 긴밀히 협력해 영농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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