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3월 4일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2 1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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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배송비 실비 지원, 작년과 달라진 점 확인 당부
▲ 제주도, 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3월 4일 시작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육지 대비 높은 택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3월 4일부터 시작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10만 5,110명의 도민들에게 53억 8,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총 33억 6,0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며, 2025년 전체 국비 예산25억 6,000만 원 중 16억 8,000만 원(전체 예산의 66%)을 확보했다.

지원사업은 3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40만원이며,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발송 택배는 2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추가배송비 표시가 없으면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증빙자료는 받는 택배의 경우 ①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보낸 택배는 ①본인 명의가 보낸 사람란에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택배비 지불 내역이 필요하다. 지난해와 달리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인정되지 않는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도민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물류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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