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수영강 휴먼브리지 관리체계 및 안전점검 기준 문제 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19: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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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 휴먼브리지 3종시설물? 부산시가 직접 관리책임 져야…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은 6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도시공간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영강 휴먼브리지의 준공 후 관리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산시가 직접 관리책임 질 것을 강조했다.

▲“실질은 1종 시설물인데, 형식상 3종으로 분류… 안전점검 기준 낮아”
김 의원은 수영강 휴먼브리지는 규모가 254m이고, 높은 시공기술 등 실질이 1종 시설물로 보아야 하고, 노선지정을 통해 도로법상 도로로 고시만 하면 1종 시설물이 될 것인데, 굳이 3종으로 지정한 것에 의문을 표했다.

특히 “3종시설로 지정되면 정기안전점검만 실시하고, D등급 이하일 때만 정밀안전점검을 하게되므로 시설규모와 안전점검 난이도에 비추어 제3종 기준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도림보도육교는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2022년 정기안점점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다음해 1월 무너져 내린 바가 있어, 정밀안전점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관리청은 부산시가 되어야… 구청 위임은 법적 근거 부족
김 의원은 특히 수영강 휴먼브리지는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걸쳐 있어 관리 주체를 두고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고, 부산시가 구청에 관리 위임을 추진 중이나,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시설을 고시한 자치단체장, 즉 부산광역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 사고 발생 시 책임은 결국 부산시… 위임은 면책이 아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96다21331)에 따라 기관위임사무의 손해배상 책임은 상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구청에 위임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부산시가 최종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위임은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2개 구에 걸친 시설은 광역사무… 일괄 관리 방안 마련해야.
또, 현재 해운대구와 수영구 간 관리구역에 대한 협의 중이나, “2개 자치구에 걸친 시설은 광역사무로서 시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구역을 나눠 관리할 경우 행정 비효율과 시민 혼란이 우려되므로,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굳이 위임할 필요가 있더라도 1개 구에 일괄 관리위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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