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성산읍 토지거래 규제 완화·발전계획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8 1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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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허가면적 최대 300% 완화 …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후 해제
▲ 제주도, 성산읍 토지거래 규제 완화·발전계획 확대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성산읍 지역(107.6㎢)을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투기 방지와 지가 안정화를 통한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성산읍은 2015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2024년 9월 6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로 공항 건설과 상생발전의 조화로운 추진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제주도는 합리적인 토지관리 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9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10월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 방안을 검토했다.

논의 결과,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 면적기준을 시행령 기준 300%까지, 녹지지역은 150%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도시 외 지역은 지가 안정화를 위해 현행 면적기준을 유지한다. 재지정 기간은 2년이며, 제주도는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한 뒤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공항 예정지 인근 5개 마을에서 성산읍 전체로 확대해 성산읍을 동부권 핵심도시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상생발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구역 지정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 수렴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2공항 건설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투기 억제와 주민 상생발전 사이의 균형 확보가 핵심 과제다. 제주도는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와 구역 해제를 탄력적으로 검토하며, 공공개발과 지역발전의 조화로운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불가피한 결정으로 주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의견수렴 창구를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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