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선행학습 유발 광고 최근 3년간 고작 2건 적발, 말이 되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3 1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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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의원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리 전반에서 교육청 인식 부족 드러나··· 점검 방식, 시기, 법적 근거 다시 세밀히 재정비해야”
▲ 이소라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리·감독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교육청이 실시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적발이 고작 2건에 불과하다”며 “점검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부서가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적발 건수가 ‘0건’으로 되어 있었지만, 보도자료에는 ‘2건’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며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자료 관리 미흡에 대해 죄송하다”며 “향후 모니터링 방식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위반 사례는 훨씬 많다”며 “현행 점검 방식으로는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SNS, 학원 홈페이지, 온라인 홍보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검색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 국장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업해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검색어 범위를 넓혀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제도적 한계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 금지 대상을 ‘학교’로 한정하고 있어, 학원은 광고 행위만 제한될 뿐 행정처분 근거가 없다. 이 의원은 “행정지도 외에는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교육청이 교육부에 법 개정 건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 국장은 “이미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전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올해 11개소 적발됐지만, 실제보다 과소추계된 것 같다”며 “현행 학원법상 금지행위로 명시되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사전 레벨 테스트와 선행학습 유발 광고, 인권침해성 문구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교육부에 법 개정을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위반 문제도 지적했다. “2023년에 24건, 2024년에 5건이 적발됐는데, 민원은 연말에 집중돼 있음에도 모니터링은 4~5월에만 진행된다”며 “점검 시기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아 위반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 국장은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한편,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이 해마다 늘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됐다. 2023년 월 평균 교습시간이 5,003시간에서 2025년에는 5,800시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 부담이며, 일부 학원은 교습시간을 늘려 교습비 인상을 우회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소라 의원은 “영유아 영어학원 관리 전반에서 교육청의 인식 부족이 드러났다”며 “점검 방식, 시기, 법적 근거 모두 다시 세밀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유아 대상 사교육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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