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노조, 쟁의권 확보로 파업 위기감 현실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3 1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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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원 과반수 파업 찬성, 27일 예정된 2차조정 결렬 시, 28일 첫차부터 파업 예상
▲ 창원시청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파업절차에 돌입한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이 23일 실시한 파업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종사원이 파업을 찬성함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시내버스 9개사 노사는 2025년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의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 1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22일 개최된 1차 조정에서 성과 없이 결렬된 바 있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23일 실시된 노측의 파업찬반투표에서는 전체 종사자 1,621명 중 1,455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에 참여한 종사자 중 1,387명의 종사원이 파업을 찬성함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체 종사자 대비 85.6%가 파업을 찬성했다.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다가오는 27일 2차 조정 결렬 시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서울, 부산, 울산, 창원, 경기, 제주 등 11개 지역 노조가 동시에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공동파업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대구, 대전, 경북, 충남 등 11개 지역은 교섭에 진척은 없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피한다는 입장이다.

창원 시내버스 업계는 최근 5년간 이미 2차례나 파업이 발생한 전례가 있음에도 또다시 파업이 현실화되자 시민들은 잊을만하면 파업을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2023년에도 통상임금 문제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여 시내버스 운행이 하루 동안 중단된 바 있다.

시내버스 운영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하고 있는 시는 이러한 상황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그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대법원의 판결 이후 급격한 임금 상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이 난항을 맞이한 상황에서 버스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시는 28일 첫차부터 파업이 예상됨에 따라 추진 중인 비상수송대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버스노사간 간극이 너무 큰 상황이다. 또다시 파업이 발생하면 시민분들께서 노측의 입장을 공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시에서는 버스노사간 타결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을 유도하고, 만일의 사태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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