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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결의문 설명 모습 |
[뉴스스텝] 화성특례시의회는 24일 제245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생활환경 침해·교통 혼잡·환경오염·행정절차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배정수·이은진·전성균 의원 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특별위원회가 주민·집행부·인접 지자체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발의한 김영수 의원은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닌, 시민의 생활환경·교통·안전·행정 신뢰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11월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향후 운영의 체계적 방향이 포함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현장점검과 전문가 자문, 인근 도시의 우수사례 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 다층적인 활동을 추진하며, 갈등의 근본적 해소와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주력한다.
또한 차순임 의원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희망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선임 절차를 진행하여 특별위원회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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