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국가유산청이 제기한 '문화유산 규제완화 조례 무효소송' 승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19:25:11
  • -
  • +
  • 인쇄
지방의회 자치입법권과 문화유산 정책의 서울시 자치권 사법부 인정
▲ 김규남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이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6일 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주민 생활을 옥죄던 과도한 문화유산 규제를 바로잡은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주변 지역의 개발 규제 기준을 두고 2년 넘게 벌여온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다.

문제가 된 개정 조례는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김규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바깥 지역에서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문화유산 보호와 시민의 재산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문화재청은 협의 절차 없이 개정이 이뤄졌다며 절차상 하자와 상위법 위반을 주장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의 개정은 정당한 입법 행위로, 법령우위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했다.

김규남 의원은 “2년 넘게 이어진 싸움 끝에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삶이 우선이며, 이번 판결이 풍납동을 비롯한 시민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문화유산 규제를 바로잡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권리와 도시의 미래를 외면한 국가유산청의 일방적 규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서울시가 독자적인 문화유산 정책을 스스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교훈 강서구청장, “구민의 삶의 질 높이는 착한 행정 펼칠 것”

[뉴스스텝]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지역의 수많은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구민의 삶에 착! 다가가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오후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6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도전과 혁신으로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진 구청장은 균형발전 도시에 도착 안전‧안심 생활에 안착 미래경제 도시에 선착 복지‧건강 구민 곁에 밀착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베트남 다낭시청 방문해 우호협약 체결

[뉴스스텝]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현지 시각) 베트남 다낭시청을 방문해 호 끼 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과 만나 용인특례시와 다낭시 간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팜 득 안 다낭시 인민위원장은 협약 후 용인특례시 대표단에게 환오찬을 베풀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특례시와 2013년 우호협력을 맺었던 꽝남성이 다낭시와 통합돼 중앙직할시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 교류 관계를

고용노동부-배달플랫폼, '겨울철 대비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점검' 간담회

[뉴스스텝]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월 14일 16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우아한청년들, 바로고, 부릉 등 6개 주요 배달플랫폼업체들과 겨울철 대비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파 등 기상상황 악화로 겨울철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