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 편익 높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0 1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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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민 편익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개인 부문 3건과 팀 부문 2건 등 5개 사례 선정
▲ 전주시청

[뉴스스텝] 전주시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총 5건을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5건의 우수사례는 각 부서에서 추천한 총 17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온라인 시민 투표와 발표심사를 거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심의 결과 최우수 사례로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견본세대 측정 제도 도입(개인 부문)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 사례(팀 부문)가 각각 선정됐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견본세대 측정 제도’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검사의 개선 사례이다.

현행 제도는 공사 준공 검사 직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하고, 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 보완시공과 손해배상 등을 권고하는 사후 조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층간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일부 세대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우선 시공하고, 성능 확보가 확인된 경우에만 모든 세대를 공사하도록 하는 견본세대 측정제도를 도입해 성능 검사의 실효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 사례는 팔복동 공업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환경오염이 적은 일반공장·제조시설 투자 및 생산 활동까지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폐기물 소각시설 제한사항은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과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만성지구의 나대지로 방치된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해 활용도를 높이고, 일부를 주차장 용지로 결정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높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수사례로는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한 ‘전주시-베트남 경제교류 추진’ △적극적인 주민 소통과 설득을 통해 이끌어 낸 ‘소규모 행정동(금암1·2동) 통폐합’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고, R·D 지원사업을 통해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 ‘바이오기업 유치 및 바이오산업 기본구상 수립’이 장려 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발된 공무원과 팀에는 표창 및 포상, 국외연수선발 가점,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는 △전주 함께라면 △대한민국 기회발전특구 지정 △마을버스 확대 도입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 개방 △전주 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총 5건이 선정된 바 있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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