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설 연휴 전후 불법 현수막 합동 점검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3 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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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설 연휴 전후 불법 현수막 합동 점검실시

[뉴스스텝] 충북도는 23일 행정안전부, 청주시와 함께 불법현수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1월 25~30일)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반현수막은 관할 시군구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행정안전부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을 비롯하여 도와 청주시 등 10여 명이 참여해 도와 시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청주 성안길 및 상당사거리 등 주요 도로변 불법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다.
또 청주시 내 친환경 현수막을 생산하고 재활용하는 사회적기업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군, 옥외광고협회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 예방과 정비에 힘쓸 것”이라면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옥외광고물 정책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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