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8 19: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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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뉴스스텝]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10월 17일 군위읍을 시작으로 25일까지 ‘2024년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8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순회검사(10월 17일부터 10월 23일)와 소재장소 정기검사로 나눠 실시하며, 소재장소 정기검사는 신청자에 한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자는 2년에 한 번 반드시 검사를 수검해야 하며, 검사대상은 귀금속 판매업소·정육점·슈퍼마켓·농축협공판장·청과상 등에서 상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등 비자동 저울이다.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형식승인 제외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다.

군은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합격필증을 부착해 상거래의 불공정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고 부적합 시에는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요 검사 내용은 ▲계량기 표시사항 등 구조 검사 ▲기 정기 검사 수검 여부 ▲사용오차 검사 등이다.

군 관계자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통해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를 유지하여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있다”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저울이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저울 이동 시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정밀저울의 경우, 다수의 저울이 인접한 장소에 밀집한 사업장 등에서는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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