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이경심 의원, 최근 3년간 도청근로자 388명, 계약기간 미달로 8억9,200만원 퇴직금 못 받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7 1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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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예결위 종합심사, 허문정 기조실장, 채용시기 앞당겨 1년 근로계약 추진할 것!
▲ 제주도의회 이경심 의원

[뉴스스텝] 제주도정이 퇴직금을 못 받는 11개월이상 1년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가 2023년 한 해만 1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7일, 202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퇴직금 지급기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한 달 미만의 기간이 모자라 퇴직금을 못 받는 기간제근로자 증가문제를 지적했다.

이경심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청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에 따르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11개월이상 1년미만 도청 기간제근로자는 2021년 113명, 2022년 140명, 2023년 10월기준 135명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전체 기간제근로자 중 11개월이상 12개월미만 근로자의 비율도 2021년에 14%에서 2022년 23%, 2023년 24.9%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2023년 생활임금 2,314,675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135명 도청 기간제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규모는 3억1천만원이다.
최근 3년간 388명으로 확대해 연도별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퇴직금규모는 8억6천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이경심 의원의 기간제근로자 계약 체결 관행의 문제제기에 류일순 공공정책연수원장은 “채용 사전작업에 15~20일이 소요되고, 연수원의 교육운영 특성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진 이경심 의원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은 “12개월 채용 건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12월 내에 채용시기를 앞당겨서 행정이 고용주로서 퇴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경심 의원은 “몇 일이 부족해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도민 눈높이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숭고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잘못된 계약체결 관행과 퇴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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