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2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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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법적지위 확보, 재정특례 내용 담긴 특별법 제정되도록 힘 모아 달라”
▲ 이재준 수원시장(가운데)과 정명근 화성시장(왼쪽 1번째), 이상일 용인시장(왼쪽 2번째),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오른쪽 1번째), 이동환 고양시장(오른쪽 2번째)이 건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스텝]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현안보고, 안건 처리·논의, 건의문 서명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를 추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속하게 통과되고, 법안에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담겨야 550만 특례시민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특례시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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