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의정비심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1 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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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30년 시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심의 착수
▲ 2026년도 강릉시 의정비심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뉴스스텝] 강릉시는 11일 오후 4시 30분 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2026년도 강릉시 의정비심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강릉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이통장 및 강릉시의회 의장 추천 인사 등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 열리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 뒤 본격적인 의정비 심의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먼저 현재 월 135만 원인 의정활동비의 2027~2030년도 지급 수준을 논의한다.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경우 주민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으나, 현행보다 인상할 경우에는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초의원의 법정 지급 상한은 월 150만 원이다.

이와 함께 2027년도 월정수당도 심의한다. 강릉시의 2026년도 월정수당은 연 2,981만 원으로, 위원회는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월정수당은 20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범위 이내에서 인상할 경우 주민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해 인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1차 회의에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각각의 잠정 금액을 협의하고,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 등 구체적인 방식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강릉시 의정비심의회는 위원회의 충분한 숙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2027~2030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을 최종 결정하고, 결정된 금액을 강릉시장과 강릉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하정미 기획예산과장은 “의정비는 시민의 부담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각계 시민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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