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우후죽순 늘어나는 돌봄 사업, 도민 혼란 야기... 10년 내다보는 복지행정 펼쳐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7 19:30:06
  • -
  • +
  • 인쇄
▲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455회 임시회 복지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는 유사 돌봄 사업들로 인한 도민 혼란과 행정 효율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정립과 중장기적 재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철남 의원은 민선 9기 인수위원회 정책과제로 제시된 ‘제주가치돌봄 플러스’ 사업을 언급하며 “기존에 시행 중인 ‘제주가치돌봄’과의 차별성이나 연계 방안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복지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축소하거나 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소 10년 앞을 내다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주가치돌봄의 예산 조기 소진 문제를 짚었다. “올해 8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8월 말 기준 집행률이 74%에 달하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수요 급증에 따른 예산 폭발 가능성에 대비한 촘촘한 재정 계획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비 지원 사업인 ‘일상돌봄사업’과의 형평성 및 쏠림 현상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 의원은 “국가 일상돌봄 사업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반면, 제주가치돌봄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 100% 무상 지원되다 보니 이용자가 도비 사업으로만 집중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비 사업 집행률은 저조하고 도 재정 부담만 가중되는 기형적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강 의원은 4차례나 연속 유찰되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대해 “수행기관 모집 실패로 올해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하지 못했고 대안으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 대행 역시 업무 과부하로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청년 전담기관과의 협업 체계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어 아동돌봄기관 간 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주말돌봄센터 ‘꿈낭’에 올해부터 지원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와의 예산 지원 형평성을 맞추는 과정에서 서비스 질이 하향평준화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철남 의원은 “유사한 돌봄 사업들이 명확한 철학 없이 각각 추진되면서 현장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도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행정에서는 사업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청년·아동·가족 돌봄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질적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전남광주특별시, 여순10·19 합동추념식 준비 본격화

[뉴스스텝]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9일 순천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리는 제78주기 여수·순천10·19사건 합동추념식을 앞두고 사전 추모행사와 전국 홍보를 본격 추진한다.사전 준비는 동부청사 추모 조형물, 광주청사 이경모 작가 기록사진전, 주요 역사·터미널 홍보영상 등을 통해 여순10·19의 의미를 시민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통합특별시는 지난 1일 동부청사 앞 잔디광장에 제78주기 합동추념식 홍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2차 436개 마을 최종 선정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신청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436개 마을을 ‘햇빛소득마을’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모는 지난 7월 말까지 접수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36개 마을은 ‘선정’,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12개 마을은 마을 사정 등으로 이번 공모에 신청을 철회 및 평가 제

재정경제부'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스텝] 재정경제부는 10월 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등을 규정한'외국환거래법'개정(’26.6.2.) 사항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고,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첫째,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을 위해 신설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