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미술관 설립 반려는 부당” 강원도 해석에 반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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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등록요건 미충족·인구대비 검토 미비 이유로 반려
▲ 춘천시청

[뉴스스텝] 6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시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반려한 가운데 춘천시가 법령과 조례의 취지를 왜곡한 해석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날 춘천시에 공문서를 보내 반려사유로 미술관 등록요건 미충족과 시가 제출한 기본계획서에 설립 규모의 인구대비 적정성 검토내용 미포함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춘천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상 2종 미술관 등록요건(60점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며 개관 시점(2029년)에 1종 등록요건(100점 이상)을 충족하도록 계획된 상황임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충주시립미술관의 사전평가를 보면 당시 소장품이 23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평가를 통과했다.

또 지난 8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설립계획과 자료 현황을 보면 현 단계에서 보유 수량과 향후 확보 계획이 미술관 등록요건 충족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공식 협의가 완료됐다.

인구 대비 적정성 검토 내용이 미포함된 것과 관련, 춘천시는 ‘설립타당성 용역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내에 이미 인구 규모, 지역문화 분포, 인근 미술관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한 적정성 분석 결과가 도출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도의 사전평가는 조례상 10월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겨 반려 통보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전국 다수의 공립미술관이 설립 인가 이후 건립 과정에서 작품을 추가 확보하고 개관 전 등록 시점에 요건을 완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며 “이미 용역보고서도 강원특별자치도에 증빙자료도 제출했고 심사에서 추가적으로 소명할 수 있음에도 반려처분한 것은 과하다”고 했다.

이어 “도는 신청서 일부 형식 요건만을 근거로 실질적 검토 내용을 누락된 것으로 판단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며 “춘천시립미술관은 시민과 지역 예술계가 오랜 기간 염원해온 공공문화 인프라 사업으로 도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되, 협력적 행정을 통해 신속히 재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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