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관계기관과 성범죄 신상정보 관리 개선방안 논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6 1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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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실무협의회 개최
▲ 법무부

[뉴스스텝]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창원 모텔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 및 경찰청과 함께 신상정보 관리 현황과 실태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장기간 등록·관리하고,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로 수사와 재범 예방,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에 활용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신상정보의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법 체계에서 성범죄자가 수감시설에 수용되어 있는데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진행되어 신상정보 공개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정보 진위 여부와 변경 여부 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응해야 할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오류 정보 발견 시 직권정정 범위를 전자감독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점검 시,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주소지와 거주지를 현장 방문하여 대상자를 면담하고 생활 흔적 관찰 등을 점검하는 한편, 반기별 소재불명자 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과 법무부 간 신상정보 전달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형사사법포털(KICS)을 활용한 실시간 연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알 권리를 강화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채널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성범죄 대상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19세 미만 세대주, 인근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예방 활동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를 주재한 조용수 안전인권정책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재범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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