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서울시의원, 물재생센터 공무직 근로자 장려수당 차별 개선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1 1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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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악취와 유해 물질 속에서 일하는데 신분 다르단 이유로 차별 안돼”
▲ 봉양순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8일 열린 2024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재생센터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서남, 탄천) 네 곳 모두 위생·하수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업무 전담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만 월 25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별도의 임금단체협약을 적용받아 장려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국가인권법 제2조 제3호를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물재생센터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하수 악취와 유해 공기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임금단체협약을 이유로 장려수당 지급에서 배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시정 권고 결정을 인용하며 “장려수당은 업무의 범위나 책임의 정도가 아닌,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에 직접적·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보상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는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무기계약직은 동일한 위험·기피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 사례에서 “하수처리장 등 위험·기피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장려수당 배제는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업무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위험·기피업무에 해당하고, 장려수당의 성격이 임금체계나 신분의 차이를 이유로 지급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안대희 국장)은 “타당한 지적”이라며 “센터 근무 무기계약직의 단체협약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문제점 발견 시 조속히 시정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봉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이 일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차이가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와 개선을 당부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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