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전체 의원 대상 이해충돌 방지 자체 점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1 1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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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일… 민간부문 업무활동·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현행화
▲ 충청북도의회

[뉴스스텝] 충북도의회는 제13대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2026년 하반기 이해충돌 방지제도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기준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정기 점검으로 점검 항목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세 가지다.

지방의원의 이해충돌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점검 내용을 선정했으며 결과는 9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지난 6월 의원 등록 시 38명 전원으로부터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받아 사적이해관계를 사전에 검토해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영했으며,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인 업체와 특수관계사업자를 수의계약 제한업체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에 의원이 신고한 내용을 재점검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 현행화한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누락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의원에게 보완 요청한다.

도의회는 현행화한 수의계약 제한 대상업체 내역을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통보해 의원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해충돌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청렴실천 집중기간’을 운영 중이며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의 ‘바른의정 청렴약속’ 릴레이를 시작으로 의원과 직원의 청렴 서약과 청렴도 자가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2일 제4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직후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의원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식 의장은 “청렴은 바른 의정의 출발점”이라며 “의원의 신고와 사무처의 점검, 집행부 통보와 교육이 하나의 체계로 이어지도록 해 도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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