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7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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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확대와 동작형 주민자치 운영 방향 논의
▲ 동작구의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료

[뉴스스텝] 동작구의회는 7일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소강당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과 운영 방향을 살펴보고, 동작구의 지역 여건과 주민자치 현장의 경험을 반영한 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주민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지우(신대방 1·2동)의 진행으로 오세범 변호사가 ‘동작구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장, 동작구의회 최무근, 이영수 의원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서호성 의장은 서대문구의 주민자치회 운영과 조례 개정 과정을 소개하고, 조례 개정 과정에서 주민·의회·집행기관 간 소통과 합의,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무근(상도3동·대방동)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동작구의 여건과 주민자치 현장의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 특성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수(노량진1·2동)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일부 위원 중심의 조직을 넘어 더 많은 주민이 지역 의제를 제안하고 논의하는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총회를 의제 제안과 정보 공유, 숙의를 거쳐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검토와 설명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한옥 의장은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동작구에 맞는 조례와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날 토론회가 현장의 지혜를 모아 동작구에 적합한 조례 개정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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