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안전' 최우선,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2 19: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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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수립 및 즉시 착수
▲ 세부 과제 추진체계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2회), 관계기관 회의(1.13일), 전문가 회의(1.17일)를 거쳐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점검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방위각시설을 포함해 안전관련 문제 소지가 있는 모든 공항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진행됐으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시설물 개선 계획, 안전구역 권고 수준(240m) 확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검토, 안전 관련 규정 정비, 상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이 반영됐다.

' 특별안전점검 결과 '

특별 안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2개소),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개소) 등 총 7개 공항,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

권고 수준(240m)으로 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그 외 ▴배수 불량 사례 ▴기상관측장비 등 기초대 높이가 규정(7.5cm)을 일부 초과한 사례 ▴항공기 접근등화(진입등) 지지대에 부러지기 쉬운 구조 미적용 사례 등이 파악됐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각 시설물 운영·관리 기관에게 즉시 조치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 방위각시설 등 안전 개선방안 '

우선,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7개 공항(9개 시설)에 대해서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병행 검토하여 관련 설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방안을 공항별로 채택할 계획이다.

개선방안 발표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추진하여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개선을 추진한다.

활주로 안전구역이 권고 수준(240m)에 미달하는 7개 공항에 대해 안전구역 확대도 함께 추진하고, 공항 내에서 충분한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전문가 TF(1월 구성)를 구성해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 국내공항 적용방안을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발표 예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위각시설 개선 전까지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항공사와 정보공유, 이·착륙 브리핑 강화, 고경력 조종사 편조, 조류정보 전파 강화 등 ‘긴급 안전운항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 기존 공항 개선계획 '

안전 개선방안을 반영한 공항별 개선계획은 다음과 같다.

광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의 높이가 약 70cm로 낮은 만큼 성토를 통해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구역은 240m가 확보되어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공항은 방위각시설 둔덕(약 4.0m)이 높아 기존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며,활주로 남측 안전구역(208m)은 240m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포항경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7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며, 기존 안전구역(활주로 양측 모두 92m)은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해국제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2개소)가 약 80~9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며, 동편 활주로 북측(236m) 안전구역은 240m로 연장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사천공항도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6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안전구역(현재 122m, 177m)을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무안국제공항은 기존 콘크리트 둔덕을 완전 철거(북측은 기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며, 안전구역도 240m로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제주국제공항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밀분석에 즉시 착수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별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공항과 원주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에 설치되어 개선이 필요하지 않으나, 울산 활주로 남측과 원주 활주로 남·북측의 안전구역(현재 90m)을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설치를 추진한다.

그 외 인천, 김포, 대구, 청주, 양양, 군산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 설치됐고, 안전구역도 권고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 신공항 안전관리 방안 '

신공항 건설사업에도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 형태’로 설계·시공하고, 흑산·울릉·백령공항의 경우 방위각시설이 필요 없는 방식(비계기 등)으로 추진 중이나 향후 항행안전시설 도입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신공항 사업 중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주제2공항, 새만금신공항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 중으로 안전구역을 권고길이 이상 확보하는 한편, 방위각 시설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형태’로 설치할 계획이다.

흑산, 울릉, 백령공항은 지형 등 여건으로 안전구역을 240m까지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 제도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 '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비롯한 국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올해 상반기 내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시설을 상시 관리·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 전문가 보강, 분기별 공항시설 안전점검 시행, 시설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공항시설 안전팀(가칭) 신설 등도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추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2월)과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도 수립할 계획이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공 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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