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시작,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6 1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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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차 신청·지급 시작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이며,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의 경우 1인당 45만 원이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 신청 기간 및 요일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원 대상은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 동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기간(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4월 27일부터 이루어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및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원하는 수단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방정부에서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수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사용 기한 및 사용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유흥·사행 업종,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카드사와 지도 앱 간의 정보 매칭이 완료(4월 말)되는 대로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이의신청 방식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하게 되며, 처리 결과가 나오면 이의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24일 개소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와 지방정부별 콜센터에서도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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