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킬러규제 확 걷어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0 1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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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현장의 관행, 규정, 지침 등에 숨어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림자 킬러규제’가 본격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작된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정례적으로 지자체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전파하며 지역 현안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특히, 지난 4차 회의에서 논의한 ‘수출용 방산물자 육상운송 제한 규제’는 관계부처 합동회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등 행안부의 적극 노력으로 운행허가 최장기간 연장(3→6개월), 축중량 10톤 이상 운행제한 관행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 신설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안부와 지자체는 「’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공유했다.

행안부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현장협의회 등을 통해 입지·고용 등 핵심규제를 해결했으며, 4분기에도 현장토론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지자체에서는 추진성과로 규제 애로를 겪는 기업을 밀착 지원한 사례를 발표했다.

대구시에서는 ‘규제 제로(ZERO)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현안 규제를 해소하고, 전라북도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운영하여 호평을 받았다. 경상남도는 ‘기업 119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어서 규제로 불편을 겪던 기업인이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직접 설명했다.

행안부와 충북도의 끈질긴 노력과 산업부의 전향적인 검토로 생산된 곤충이 외부로 판매되지 않고 원자재로써 제조공정에 모두 사용되는 경우 관련 부대시설로 보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 사례가 발표됐다.

곤충을 대량 생산하여 화장품, 비료 등을 생산하는 (주)케일은 곤충생산업이 축산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으나 규제개선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차전지 제조기업인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위험물을 공장 일부에서만 사용함에도 공장 전체에 대해 위험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애로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행안부·충북도와 협의하여 위험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전문가와 함께 그림자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 규제 ,▴과도한 행정지도 및 단속 기준, ▴법정 수수료 및 기부채납 부담, ▴사업 진입·확장 애로를 중점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하고, 행안부와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 행안부는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발굴을 지원하고 개선사례 중 효과가 검증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전국 지자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참고로 총리실에서는 「킬러규제 혁신 TF」를 구성하여 15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그림자 규제 전담반’으로서 매주 17개 시도와 함께 그림자 킬러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중앙부처 규제가 해소되어도 실제 현장을 제약하는 그림자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기업은 규제혁신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림자 킬러규제부터 신속하게 해소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역의 역동성과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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