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 쉽고 저렴한 수출길 열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3 1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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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출신고 가능 기준금액 상향(200만 원 → 400만 원)으로 업계부담 경감
▲ 관세청

[뉴스스텝]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 수출금액 ‘200만 원 이하→ 400만 원 이하’(8.1.부터 시행)

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종전 ‘200만 원 이하’에서 ‘400만 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상향된다.

이로써,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져 업계의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❷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한 ’합포장‘ 허용(8.1.부터 시행)

종전에는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하여 선적하는 것은, 수출신고 물품이 실제 선적됐는지 세관에서 확인이 어려워 불허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입점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합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적재이행신고를 통해 적재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관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❸ 목록통관 수출통계 생성 기반 마련 등(내년 8월 시행 예정)

향후 수출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수출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ㆍ품목번호(HS 10단위)가 기재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여,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 필요로 ❶ㆍ❷의 개정사항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외 개정사항은 관련된 기관과 업계의 시스템정비 등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년 8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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