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화상병’ 사전 예방 중점기간 운영…예찰 방제 사업 지침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7 1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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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양‧화상병 의심 나무 집중 제거, 매몰지 재식 금지 기간 24개월로 단축
▲ 나무껍질이 터지고 검게 변하는 궤양

[뉴스스텝] 농촌진흥청은 올해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방제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우선 4월까지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중점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화상병 발생이 처음 확인된 2015년부터 매몰 위주의 방제를 추진했으나 2022년부터 겨울철 궤양 제거 등 사전 예방 대책을 도입한 결과, 2021년 대비 발생면적은 37.4%, 농가 수는 39.6%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예방 중점기간 동안 2월까지는 전국 사과와 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에 생긴 궤양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상시 예찰을 추진한다. 궤양은 화상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월동처로 알려져 있다.

3~4월에는 각 지역에서 화상병 발생이 우려되는 과수원을 대상으로 정밀예찰을 실시한다. 예찰 과정에서 발견된 화상병 의심 증상 나무는 실시간 유전자진단 분석(RT-PCR)을 통해 양성으로 확인됐을 경우, 감염주를 제거하는 전염원 사전 제거 조치를 시행한다.

이 기간 각 시‧군에서는 지역 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예방 실천사항을 교육하고, 과수원 청결 관리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사전 예방 중점기간 동안 각 지역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 농업기술원 등과 함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실무자 건의 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지역별 화상병 사전 예방 활동 추진상황을 공유해 각 기관의 화상병 예방 업무 진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 화상병 예찰‧방제 사업 지침이 개선, 시행된다.

첫째, 주로 과수 생육기, 화상병 발생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했던 예찰을 확대, 추진한다. 동절기 궤양 제거(전년 12~2월), 화상병 의심주 제거 시기(2~4월)를 포함함으로써 예찰 공백을 최소화했다.

둘째, 약제 방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화상병 예측정보’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예측경보를 기준으로 경보 하루 전 1회, 경보 발령 후 2일 이내에 1회에 걸쳐 등록된 약제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기존 화상병 발생지역은 가급적 ‘옥솔린산’ 또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스트렙토마이신’ 순서대로 항생제를 살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상병이 발생하여 폐원 매몰된 과수원에서 장미과 과수 등 기주식물을 다시 심을 수 있는(재식) 기간이 3년에서 24개월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폐원 후 동일 작목을 다시 재배하려는 농가의 대기 기간을 줄여 빠른 영농 개시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단, 화상병 재발 방지를 위해 묘목장 예찰, 묘목 시료(샘플) 검사 등을 확대하고, 농가가 건전(무병) 묘목을 심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한국식물병리학회의 한국식물병명목록집(6판)에서 과수화상병 병명을 ‘화상병’으로 조정함에 따라 이번 지침에 반영했다.

2023년 화상병 예찰 방제 사업 지침은 농촌진흥청 누리집 →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공개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김지성 재해대응과장은 “지난해에 사전 예방 대책을 도입한 결과 화상병 발생이 크게 줄었으나 환경조건에 따라 다시 확산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 지자체와 협업해 예찰‧방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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