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공장 증설하고 투자유치 성공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7 1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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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2년 3분기 지역주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 선정
▲ 2022년 3분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됐다.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국민부담 경감 3건(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 행정기준 합리화 2건(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3가지 분야에서 7건이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건축물의 고도 제한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의 사례가 선정됐다.

세종시는 「세종첨단일반산단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획지별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시 생산 라인과 저장 용량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산업단지 계획」과 이에 따른 「세종첨단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을 함께 변경했다.

기존 25m였던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35m로 완화하고 지능형(스마트)공장을 신축하여 약 100여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했다.

경상남도는 부산항 신항의 항만배후단지 내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로 인해 물류센터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워지자, 창원시·부산항만공사 등과 업무협의를 거친 후 「부산항만공사 실시계획」과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40m였던 건축물 고도제한을 60m로 완화했다.

경상남도는 콜드체인 복합물류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기존보다 300% 증액된 1,500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국민부담 경감]

국민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을 보호한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의 사례가 선정됐다.

부산광역시는 잦은 유료도로 요금 납부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를 도입했다.

8개의 유료도로를 운영하면서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가 유료도로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산광역시는 유료도로 이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시는 요금소 간 연속 통행시 할인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유료도로 간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연속통행 할인제를 도입함에 따라 해안도로(광안대교~을숙도대교)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연속통행 이용자의 부담은 큰 폭으로 완화됐다.

충청북도 영동군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영동군은 단독주택이나 창고 등 소규모 개발행위에까지 이행보증금을 반복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이행보증금 예치가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한해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 예치를 갈음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했다.

강원도 양구군은 토지소유권을 담보로 국가 정책이주에 따른 지역 주민이 수십 년간 개간한 황무지의 소유권을 이주민에게 인정했다.

양구군 주민은 국가의 이주정책(1956, 1972년) 후 수십 년간 양구군 해안면의 불모지를 개간해왔음에도 불구,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 감정평가사 업무 자문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 결과, 소유권 인정과, 개간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

[행정기준 합리화]

행정기준 합리화 분야에서는 재량 영역에 대해 관련 규정을 수립하여 기준을 명확화한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사례가 선정됐다.

대전광역시는 주택건설사업 행정절차 규제를 개선하여 심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제도 도입 후 심의 기간을 단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 신청 전 사전심의 절차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대전시는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자가 상담·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 2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운영규정에 기한을 명시하여 담당자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심의절차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심의기간을 기존 최대 2개월에서 21일로 단축했다.

또한 심의결과 공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은 전국 최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처리기준을 수립하여 계약의 효율성을 증대했다.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으로 기존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가 일반용역 계약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서울관광재단은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정산과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최초로 법령과 재단의 성격에 맞는 「일반용역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계약 분야에서도 용역계약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업무처리 개선으로 계약 당사자의 만족도까지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분기에는 과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벤치마킹)한 사례도 13건 선정됐다.

울산 북구와 경북 청송군, 경남 거창군은 대전 동구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등록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여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충남 계룡시와 경남 거제시는 서울 송파구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등산로·천변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취약지에 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주소정보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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