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7 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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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 되더라도 가맹계약 해지 어려워, 계약체결에 신중해야 !
▲ 최근 3년간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조정신청 사유

[뉴스스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 상당수가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 1월 ~‘22. 10월)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총 1,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요구와 관련된 조정신청 중,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다음으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가 많았으며,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조정원은 빈발하는 분쟁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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