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594억 원 우선 교부 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9 1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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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7.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소상공인 지원금 중 국비 부담분의 일부 긴급 교부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지난 8.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하여 재난대책비(국비) 594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하는 국비는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국비 부담분을 개산(槪算)한 것이다.

이는 8.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활용하여 국비를 우선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중이나,행안부에서는 일부 가용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중앙합동조사(8.25~31),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복구계획 확정 이후 국비를 교부 받을 경우 재난지원금 선지급에 애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부하게 되었다.

재난대책비가 우선 교부되면, 가용재원이 부족했던 지자체는 재정여력이 생기는 한편,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지자체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재차 당부하면서,“이달 말 까지 예정된 중앙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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