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라산 야간 불법행위 드론으로 잡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9 1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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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내 야간·새벽시간대 불법 야영행위 및 무단출입 등 집중 단속
▲ 한라산 특별단속 사진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국립공원의 야간·새벽 시간대 불법행위 단속과 탐방객 안전관리에 드론을 투입한다. 지상 순찰만으로는 닿기 어려웠던 비탐방로까지 살피고, 사고가 잦은 시간대에는 인공지능(AI) 드론으로 탐방객 안전을 감시한다.

제주도는 드론 전담 부서인 우주모빌리티과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협업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드론실증도시 공공서비스 모델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단 드론이 어둠 속 무단 입산자를 찾아낸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어리목 일원에서 시범 단속을 벌였다.

단속에 앞서 통신 품질을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한 지점을 분석해 드론 비행 최적 경로를 마련했다. 야간이라는 조건을 고려해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하여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살필 수 있는 드론의 효과를 확인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단속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탐방객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어리목·영실·관음사·성판악 등 주요 4개 탐방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드론 안전관리 서비스를 운영한다. 탐방로 관리센터를 거점으로 안전관리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감시와 계도 활동을 집중한다.

성판악·관음사 탐방로에서는 지난해 응급환자가 522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483건이 하산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됨에 따라, 인공지능(AI) 드론을 집중 운영해 위험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한라산국립공원은 그동안 정기 순찰과 특별·야간·기동순찰로 위법행위를 단속해 왔다. 여기에 드론을 더해 입체 단속 체계를 갖췄다.

단속 대상은 △탐방예약제 미예약 무단 입산 △탐방 시간 위반 무단 출입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출입 △불법 야영·비박 △공원 내 음주·흡연·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임산물 및 희귀식물 채취 △무속행위 등이다.

출입금지 구역 진입, 허가구역 밖 야영·취사·흡연·음주 등 자연공원법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연물 불법 굴·채취와 벌채, 자연유산 형질변경 등은 자연공원법·자연유산법·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올해도 연중 단속을 이어가면서 산행 인구가 늘거나 불법행위 우려가 큰 시기에는 특별·야간순찰을 강화하고, 드론 순찰은 지정 탐방로와 비지정 탐방로를 함께 대상으로 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인공지능(AI)·드론·데이터를 결합한 첨단 기술로 한라산 탐방객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근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첨단 드론을 활용해 지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촘촘히 살피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한라산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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