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 10년간 폐기물 불법 매립…70대 석재업체 대표 구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8 1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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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석재가공업체 대표 A씨 구속
▲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확인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오니를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를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 B(40대)ㆍC(60대)씨, 굴삭기 기사 D씨(60대), 골재채취업체 대표 E씨(70대)와 종업원 F씨(60대)는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A씨는 2016년 4월경부터 2025년 4월경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부지 내에 900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 또한 비슷한 기간 동안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채취 업체에 1만 5,000여 톤의 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하는 것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했다.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오니를 자가처리하는 경우, 인·허가 받은 건축·토목 공사 현장의 성토재나 보조기층재,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초기 A씨를 비롯한 종업원, 굴삭기 기사,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자 등 관련 피의자들은 모두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현장 굴착 조사마저 거부했다.

A씨는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보낸 폐석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이어서 폐기물이 아니며, 골재채취업체로부터 원석을 싸게 매입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치경찰단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진술을 미리 짜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A씨는 부피가 크고 물량이 많은 폐석재는 골재채취 업체로 보내 처리했고, 해당 업체에서도 반입을 꺼리는 석재폐수처리오니는 사업장에 매립했다. 범행을 지시하며 종업원들과 굴삭기 기사에게 사업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끄고 작업하도록 했고, 폐기물 담당 공무원들이 방문하면 폐기물이 주로 매립된 곳에 석재 가공품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적발을 피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종업원과 굴삭기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폐석재는 오래전 폐업한 업체로 반출한 것으로 서로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시도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사이가 좋지 않아 퇴사한 종업원에게 책임을 모두 뒤집어씌우려는 태도까지 보였다.

또한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2등급’ 구역으로, 석재폐수처리오니를 장기간 매립하는 경우 빗물의 침투 작용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폐석재 및 석재폐수처리오니는 인체에 전혀 무해한 돌가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10여 년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이로 인한 범죄 이익은 2억 5,000만 원가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청정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환경 사범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을 무허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 처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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