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출산하는 여성 소상공인 경영 공백 해소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0 1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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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대체인력비 지원… 여성 소상공인 생계보전·폐업 위험 완화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산하는 1인 여성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을 올해 7월 도입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소상공인의 출산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폐업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제주도는 도내 여성 소상공인 상당수가 1인 운영 구조로, 출산 시 휴업이 불가피하고 고정비 부담과 고객 이탈로 폐업 위험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지원 내용은 출산급여와 대체인력비 두 가지다.

출산 후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여성 소상공인에게는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총 9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정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과 중복 수급이 가능해 최대 240만 원의 소득 보전 효과를 낸다.

출산으로 영업이 어려운 1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씩 3개월간 총 600만 원을 지원한다.

하반기 사업 시작으로 홍보 기간이 짧아 초기 신청률은 낮았지만, 9월 이후 고용센터와 협력해 정부 출산급여 수급자에게 문자 안내를 하고 보건소·소상공인연합회·상인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면서 신청이 늘고 있다.

사업시행 이후 소상공인들로부터. “출산 기간에 영업을 유지할 수 있어 걱정이 크게 줄었다”, “단골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카페, 도소매점, 음식점 등 1인 경영이 많은 업종에서 “출산 기간에도 가게 문을 닫지 않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경제통상진흥원 출산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출산을 앞두고 폐업을 고민하던 여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면서 지역경제 기반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소상공인의 출산은 개인의 기쁨이자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고 지켜줘야 할 일”이라며 “이번 출산지원사업은 출산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여성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예산을 행정시에 조기 편성하고 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 간소화, 대체인력 연계 플랫폼 구축등 소상공인 출산기 지원 체계를 강화해 출산과 경영의 양립을 돕는 정책 기반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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