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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의회 |
[뉴스스텝] 여수시의회는 오는 8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60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제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약 30일간 운영하던 제보 기간을 60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시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 및 사업의 개선사항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다.
다만 익명 제보, 사생활 침해, 인신공격․허위 비방,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항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접수된 제보는 올해 11월 중 열릴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감사 종료 후 처리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제보는 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의회 홈페이지 △우편․방문(여수시 여서로 101, 여수시의회) 등으로 가능하다.
주재현 의장은 “올해는 시민 제보 기간을 60일로 확대해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했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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