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전국 최초 ‘경남도민연금’, 내년 시행 앞두고 공식 협력 선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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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청서 ‘경남도민연금 업무협약식’... 도‧시군·금융기관 참여
▲ 경남도민연금 업무협약식

[뉴스스텝]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경남도민연금’ 제도 시행을 위한 협력을 공식 선언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도민의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도·시군·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8개 시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시행을 앞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 금융기관장, 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들은 제도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했다. 각 기관은 연금 운영, 홍보, 가입자 모집, 금융상품 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협약식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지사는 “조기 퇴직 증가로 인해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며 “도민연금이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이 처음 시작했지만 중앙정부와 타 시도에서도 유사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제도적 보완책이 더해져 도민연금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또 “도·시군·금융기관이 함께 실행 단계에 들어선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면서 “시군 재정 여건이 쉽지 않지만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으로, 연소득 93,524,227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연간 납입액 기준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연 24만 원‧10년간 지원을 제공한다. 2026년부터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 명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은 대도민 정책 브리핑, 도민 응원 영상 상영, 미니 토크콘서트 등 도민 참여 행사로 꾸며져 ‘도민이 주인이 되는 연금’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특히 미니 토크콘서트에서는 제도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공유됐다. 금융기관들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은행이 맡게 될 역할과 지원 계획을 제시했고,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했다. 백혜연 국립창원대 교수는 초기 정착을 위한 운영 전략 등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언을 전했다.

도민 대표로 참석한 임경아 줌마렐라 매니저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연금의 필요성과 가입 의향 항목 모두 높은 응답이 나와 제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간단한 가입 절차와 적극적인 홍보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고, ‘경남에 살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는 반응도 있었다”며 “내년 1월 시행 이후 많은 도민이 혜택을 체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크콘서트 이후에는 창원‧밀양‧양산‧함안‧창녕‧함양 등 6개 시장·군수가 도민연금의 성공적 시행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제도 추진에 대한 지역의 공감과 지지를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9월 30일에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과 운영지침 마련, 기금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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