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친구 사이라더니"…제주 불법 관광영업 덜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8 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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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관광 시즌 앞두고 불법 관광 단속 강화
▲ 제주자치경찰단 청사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최근 중국인 관련 불법 관광영업 3건을 적발하고 여름 성수기 전 단속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관광영업행위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여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중국, 91년생)는 5월 20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불법 유상운송(11만원)하다 단속됐다. A씨는 처음에 친구 관계라며 금전 거래를 부인했으나, 관광객이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을 제시하자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B씨(중국, 87년생)는 6월 4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승합차로 실어 나르며 불법 유상운송(10만원)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면서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불법 영업임을 시인했다.

C씨(남, 82년생, 한국)는 6월 10일 제주시 호텔에서 중국 관광객 9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에코랜드 관광을 하다 불법 유상운송(17만원)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지인 부탁으로 제공한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했으나,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900위안(17만원 상당)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임이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들이 단기 수익만을 좇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며 “제주관광 산업의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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