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친구 사이라더니"…제주 불법 관광영업 덜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8 19:05:25
  • -
  • +
  • 인쇄
자치경찰단, 관광 시즌 앞두고 불법 관광 단속 강화
▲ 제주자치경찰단 청사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최근 중국인 관련 불법 관광영업 3건을 적발하고 여름 성수기 전 단속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관광영업행위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여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중국, 91년생)는 5월 20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불법 유상운송(11만원)하다 단속됐다. A씨는 처음에 친구 관계라며 금전 거래를 부인했으나, 관광객이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을 제시하자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B씨(중국, 87년생)는 6월 4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승합차로 실어 나르며 불법 유상운송(10만원)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면서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불법 영업임을 시인했다.

C씨(남, 82년생, 한국)는 6월 10일 제주시 호텔에서 중국 관광객 9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에코랜드 관광을 하다 불법 유상운송(17만원)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지인 부탁으로 제공한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했으나,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900위안(17만원 상당)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임이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들이 단기 수익만을 좇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며 “제주관광 산업의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뉴스스텝]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