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 제주형 ODA사업 기준 없는 집행가 평과... 현실적 개선 필요 지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8 19: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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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방식 제각각, 자부담 비율도 불균형” 지적 “국가별 상황 고려한 맞춤형 원조와 표준화된 집행 기준 마련해야”
▲ 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정례회에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광교류국의 결산심의에서 최근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공적개발협력(ODA) 사업에 대해 예산 구조와 정산 방식, 평가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는 2012년을 국제개발협력의 원년으로 삼고 동티모르, 베트남, 부룬디 등 세 국가를 대상으로 연간 2억 원 규모의 ODA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동일한 사업임에도 정산 항목 구성과 집행 방식이 전혀 통일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KOICA와 외교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정산 양식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사업 간 비교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일부 단체가 불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집행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2024년 동티모르 사업의 60%는 디지털 도서 제작, 구매, 해상 운송에 집중돼 있고, 부룬디는 항공료와 강사료 중심의 단기 트레이닝으로 사업이 종료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원조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단일 비목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 사전 타당성과 비용 효율성 검토가 필수"라며 내부적으로 해당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사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우려했다. "단기 트레이닝이나 장비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유지관리와 콘텐츠 업데이트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제주는 공여국으로 최단 기간 내 전환한 국가로서 책임 있는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별 상황은 다르지만 일률적인 기준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현재 구조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실에 맞는 기준을 갖추고 단순 원조가 아닌 수원국의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번 질의는 제주 ODA 사업이 상징성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효과와 형평성을 갖춘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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